[성명서] 인천여성가족재단 정규직 외주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 성민규 | 작성일 | 25-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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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고용이 무너진 재단에 무슨 여성정책이 가능한가”
-인천여성가족재단 정규직 외주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은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공무직·보육직·연구직·상담직 등 정규직 20여 명을 재단 정원에서 분리해 수탁기관 정원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 이 조치는 근로자 동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근로조건의 실질적 하락과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명백한 행정 폭력이다.
정원 분리는 연봉·복무·복지·근속 인정·승진 및 인사이동 등 고용체계의 해체를 의미하며, 정규직의 외주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무기계약직(공무직)이 정원 외 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고용안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는 사실상 구조조정에 준하는 조치이다.
근로기준법상 구조조정, 정리해고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이 같은 급격한 고용형태 변경이 필요한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추진하는 인천시의 구조조정 시도는 행정관청이 노동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휘두르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
이에 공공연구노조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인천시는 정원 분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유지를 명확히 보장하라.
하나.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라.
노동조합은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사회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용이 무너진 재단에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은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재단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25. 7. 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