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 긴급 기자회견
작성자 | 이경진 | 작성일 | 1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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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기자회견문
사용자 공동출자회사 추진 진짜 의도 무엇인가?
정부 관료와 출연연 사용자, 낙하산 인사 불을 보듯 뻔한 일.
자회사 대표, 임원에 과도한 임금, 성과급, 퇴직금, 특별공로금
지급 계획에 대해 과기부와 연구회는 정녕 모르고 있었는가?
우리 노동조합은 과기계 출연연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정규직 전환 방식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출연연 내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간접고용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여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는 등 직접고용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출연연 재정운영에도 직접고용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은 사용자와 정부도 부정하지 않았던 사실이다. 정부 재정운영 원칙에 따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를 인건비로 전환하면 매년 적정한 수준을 인상할 수 있지만, 자회사로 전환해 경상운영비 내에 머물게 되면 안정적인 인상이 불가능해 용역노동자의 처우개선이 불가능해지거나 용역비를 인상하게 되면 다른 경상비 압박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수행업무에 맞게 직종을 신설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정하고, 임금 재원은 기존의 용역비만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규직 노동자가 받던 성과급, 복지카드 등을 나누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년은 고령친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권고한 65세를 수용하고, 정년 후 재고용 등을 통해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고령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노동조합의 이러한 주장과 방안에 대해 과기부와 연구회, 사용자는 단 한 번도 공식적인 반박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사용자는 객관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채 자회사로 가면 정년을 70세로 보장하고 전원이 전환될 수 있지만, 직접고용의 경우 정년 61세에 적지 않은 노동자가 전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동의를 강요했다.
연구회와 과기부도 사용자를 설득해 객관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연내 완료 방침을 강력하게 밝혔지만 사용자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식품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5개 기관 300여명의 노동자 파업이 3주째 이어지고 있고, 다른 출연연 노동자도 새해에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용자는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용역회사와 재계약을 맺는 등 노골적으로 사태를 장기화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공공연구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최근 제보를 통해 입수한 공동출자회사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회사를 고집스럽게 추진하는 이유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관련 자료는 자회사(공동출자회사) 설립을 위해 완결된 수준의 정관과 각종 규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련 자료 중 임원보수규정에는 자회사 임원 기준연봉을 대표이사 3억원, 고문 2억원, 전무 2억원, 상무 1억 5천만원, 이사 및 감사 1억 5천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도 가능하다. 임원 전체 연봉이 11억(상근 이사 수에 따라 증가될 가능성 높음)을 상회하고, 성과급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역노동자 평균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자회사 대표의 연봉을 그보다 최소 10배 이상인 3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자회사 대표이사 연봉 3억원은 출연연 기관장 연봉이 1억원 중후반대인 것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다.
이뿐만이 아니다. 직원의 퇴직금은 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즉 1년을 만근해야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임원은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1년으로 계산하도록 정했다. 이에 더해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공로금을 임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자회사 임원은 1년을 만근하지 않아도 수억원의 연봉과 퇴직금, 특별공로금까지 챙겨 갈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크게 향상되지 않는다. 관련 자료 중 직원 보수규정과 관련한 이사회 안건 내용에는 연봉의 책정을 사업장별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노동자가 일하는 연구원 예산에 따라 임금이 다르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 용역 형태와 다를 것이 없어 정부가 자회사 추진에 있어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이다.
보수규정 제14조(기준연봉의 구성)에서도 연차수당과 복리후생비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은 더 명확해진다.
결국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원을 10여명의 임원들이 고액 연봉과 성과급, 법을 상회하는 퇴직금, 특별공로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돈 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공기관 자회사는 정부가 직접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정관과 규정에 따라 출연연 경영진(부원장 또는 본부장, 부장)으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회사 운영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격적인 연봉 조건이 가능한 자회사 임원으로 과연 누가 선임될 것인가? 우리 사회는 이 질문에 대해 이미 답을 분명히 알고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를 보더라도 이사장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모두가 과기부 출신 인사였다. 다른 공공부문 자회사의 경우에도 정부 관료나 원청 공공기관 경영진이 임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오죽하면 공공기관 자회사는 낙하산 투하지라고 일컬어질까.
우리 노동조합은 과기부와 연구회가 사용자의 공동출자회사 추진을 강하게 제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낙하산 자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과기부와 연구회는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자회사 추진 계획과 관련 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공공기관 사용자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1년 6개월동안 지연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심지어 관련 자료조차 제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과기부와 연구회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노동조합은 출연연 사용자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출자회사의 진짜 목적이 대규모 인력 파견 회사를 만들어 백여 개 이상의 용역회사가 차지했던 이윤과 관리비를 독차지한 후 고액 연봉과 온갖 특혜가 가능한 많은 임원 자리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 자리에 정부 관료와 출연연 경영진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파렴치한 계획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정부 관료와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교묘하게 바꿔치기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간접고용 노동자는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고통 받고,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하지만, 사용자는 여전히 간접고용 노동자의 삶이 어찌되던지 오직 자신의 이익과 편리만 앞세워 정규직 전환 정책을 왜곡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출연연 사용자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출자회사 방식은 우리 사회 적폐를 더 공고히 해 문재인 정부를 지탄의 대상으로 만드는 일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혈을 짜는 죄악이다. 공동출자회사는 출연연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도 생계를 포기한 채 차가운 겨울 거리로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가 외치고 있다.
직접고용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정규직 전환 방식이다!!!
우리도 인간답게 평등하게 살고 싶다!!!
우리가 수십 년 일한 곳의 직원이 되고 싶다!!!
이제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답해야 한다. 직접 고용이 답이다!
2018. 12. 26.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