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토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일방적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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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토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일방적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실패한 민영화 정책의 책임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지우지 마라! -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건설안전강화 및 건설·시설 안전의 일원화를 통해 국익을 창출하겠다는 이유로 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새빨간 거짓 주장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제정한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이다. 국가의 주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진단기술 개발과 보급, 시설물 정보체계 구축 등 시설물 안전 확보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99년에 정부의 지시에 따라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산하 4개의 감리 공단을 통합해 출범한 전문공공기관(공기업)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 기관으로 분류되어 2011년부터 매각을 추진했으나 6차례 유찰 끝에 실패 했다. 이 과정에 1,200여명 이었던 직원은 현재 겨우 400여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는 설립 배경과 역할이 다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건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건설관리공사에 공적 기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병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 실패로 기관이 축소되고 자본 잠식 등 경영 악화를 걷고 있는 건설관리공사를 시설안전공단에게 떠넘기며 공단의 본기능을 희석시키고 있다.
두 개의 성격이 다른 기관을 통폐합 할 경우 앞서 경영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내부 직원과 관련 전문가, 정부 책임자가 활발하게 소통하고 자구책을 마련하여도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일체의 공론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만 하고 있다. 이를 계속 진행할 경우 또 다른 정책의 실패로 남게 될 뿐이다.
공공기관 통합은 양쪽에 최소한의 시너지가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의 통합에 따른 긍정적 시너지를 찾아 볼 수 없다. 간단하게 인력 구조만 살펴보더라도 시설안전공단은 정규직 510명 중 4급 이하가 402명으로 79%이며, 건설관리공사는 3급 이상 간부가 359명 중 290명으로 81%이다. 이는 통합 이후 건설관리공사의 출신들은 현장에서 뛰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 업무지휘만 하게 된다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합병인가?
시설안전공단은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 이후 청사도 없이 3개 건물로 쪼개져 열악한 환경이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본 업무에 충실했다. 그 결과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준정부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시설안전공단의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일방적 인수·합병 계획 등을 발표해 내부 구성원의 의지를 꺽을 것이 아니라 시설안전공단이 본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계획을 철회하고, 상근직의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9. 3. 22.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