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부당해고가 인정된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작성자 | 조용국 | 작성일 | 2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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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부당해고가 인정된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작년 11월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교과평)에서 근무한 비정규직(기간제) 연구원 4명이 부당해고 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교과평 사용자는 작년 4월 30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4명을 모두 해고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초·중등임용시험의 출제 및 관련 연구 지원 업무를 4년에서 9년 가까이 했다. 고용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의 제한을 넘어서 근무하였는데, 많게는 이십 차례 남짓 갱신계약을 한 노동자도 있다.
중노위는 이 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지원 업무가 기간제법 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통보한 계약만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것이다. 또한, 설령 이들이 수행한 직무가 연구업무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용계약 반복 양태 등을 고려할 때 고용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서 중노위는 교과평에 해고된 노동자의 원직 복직과 부당해고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해고 당시, 이 연구원들은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장기간 고용 관계가 지속되어 왔고, 후속 과제 진행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원들에 대한 계약 갱신 거부는 교과평에서 이례적인 일이었다. 2017년 7월 20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이후, 교과평은 비정규직(기간제) 연구원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계획을 추진하였고, 우리 노조 교과평지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특히 해고된 연구원들은 공교롭게도 교과평지부 조합원으로서 제대로 된 정규직 추진을 촉구하며 피켓 선전을 진행하였다. 이례적인 계약만료 통보가 보복 조치로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현재 교과평 사용자는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불복하여 복직 없는 불복 행정소송을 강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행정기관인 중노위의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복직시키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강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복직 없는 불복 행정소송은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이행강제금과 미지급 임금을 누적시키는 복직 없는 불복 행정소송을 자제하는 이유인 것이다.
교과평 사용자가 중노위의 판정을 전면 거부하며 복직 없이 행정소송을 강행할 경우, 상당한 기관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행강제금(연간 2회, 최고 인당 2000만원)과 미지급 인건비를 누적 추산해 보면 연간 최대 4억 원을 초과하는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여기에 소송에 따른 양 당사자 간의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이 추가된다. 교과평은 국가의 출연금과 교육부 예산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국민의 세금이 과다하게 낭비되는 비상식적인 모험을 할 이유가 없다.
교과평의 한 비정규직(기간제) 연구원이 2년 넘게 원장실 비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고용관계가 해지된 바 있는데, 교과평은 원장실 비서 업무도 크게 연구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모습은 교과평이 기간제법 예외 사유를 남용하여 왔음을 입증한다. 교과평은 비정규직(기간제) 연구원의 실제 수행 업무에 대한 특별한 검증 없이 이들이 모두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교과평 사용자는 이와 같은 잘못된 고용 관행에 대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평을 관리·감독하는 국무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 사안을 단지 개별기관 원장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된다.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진작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하는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 국가 세금으로 소송 비용과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는 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관계 당국에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교육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교과평 사용자는 그 책무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오랫동안 기관을 위해 일해 온 4명의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동시에 행정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2020. 1. 30.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