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상화를 위한 원장 조속 임명 촉구 기자회견
| 작성자 | 정상협 | 작성일 | 2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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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방세연구원 정상화를 위한
‘연구원장의 조속한 임명 촉구’ 기자회견문
2025년 9월 10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스물아홉 청년이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부원장, 연구실장 3명, 직원 2명 등 총 6명이 조직적‘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 관료 출신인 전임 원장은 연구원 운영 과정에서 저지른 임금체불 등 각종 불법 사항으로 인해 피의자로 형사입건되고서야 사망사건 발생 74일 만에 비로소 사임하였다.
2026년 1월 29일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공석이다. 스물아홉 청년이 2023년 9월 21일 연구원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13일 첫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지 2년이 다 되었다. 연구행정을 담당했던 이 청년의 제보로 2024년 5월 16일 연구과제 평가조작의 진실을 원장과 이사회에 알렸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노동청에서 평가조작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망사건 발생 140일, 전임 원장 사임 이후 68일이 지나서도 연구원의 정상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체불 임금 지급, 과태료 납부 등 고용노동부 행정처분을 이행하여야 하나, 원장 부재를 이유로 미루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추가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연구 담당 직원 정원이 40명이나 현원은 24명에 불과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 연구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2026년 예산 및 사업계획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연구원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사정에는 행정안전부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다고 언론보도 되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정관에 따라 원장은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협의하여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임명하는데,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송경주 지방세제국장, 김정선 지방세정책과장 등이 원장 추천을 연기해 주기를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원장 후보자가 추천되지 못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막강한 권한 행사와 영향을 받기에 행정안전부의 압박에 굴복하고 눈치 보는 것이다.
지난 3년 간 연구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각종 비리와 부조리에,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행정안전부 공무원들도 연루되었다. 법률, 한국지방세연구원 정관 등 그 어디에도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관료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그들의 과오를 필사적으로 덮으려는 것이다.
특히 작년 9월 1일 국회 예결위에서는, 고인이 연구원의 각종 비리를 증거와 함께 행정안전부 감사팀에 제출하였음에도 덮어주기 감사로 일관하였고 지옥같이 살고 있다는 고인의 편지가 공개되었다. 더욱이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2024년 행정안전부가 가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이사회에 제시한 것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사망자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음이 지적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연구원 원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송경주 지방세제국장은 지난 27일 고인에 대한‘직장 내 괴롭힘’가해자들의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 중 재직 중인 4명에 대해서 견책 1명, 불문경고 3명 등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았다. 징계양정기준 중“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유족들에게 진정한 사죄도 없었고, 무관용 원칙에 따르겠다는 약속도 저버렸다. 결국 2024년 행정안전부의‘가해자들에 대한 구제 권고안’이 행정안전부에 의해 실현되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만약 시도와 시군구가 협의하여 비관료‧전문가 출신을 원장 후보자로 추천할 경우 이사회를 통해 임명하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사회의 ‘원장 임명’의 의미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과 같은 사안이다.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여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장관과 같은 죄인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스물아홉의 청년이 평가조작, 회의비 유용, 예산초과지출 등 연구원의 부조리를 죽음으로 고발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행정처분이 있었음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징벌이나 조직문화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인사, 조직 등 정상적 운영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연구원장 임명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조와 인천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임명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시도지사협의회장(유정복 인천시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2대 연속 6년에 걸친 행정안전부 관료 출신 원장으로 인한 지방세연구원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관료출신 지방재정‧세제 전문가를 연구원장 후보로 조속히 추천하라.
하나,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회는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가 협의하여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의 의무를 다해 즉각 임명하라.
202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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