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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부당한 노조 탄압, 검찰도 동조하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

본문

부당한 노조 탄압, 검찰도 동조하는가!!

-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라 -

 

국방과학연구소 남세규 소장은 201912월 우리 노동조합 김철수 지부장과 간부가 노동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등의 노동운동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2, 66조제1)을 위반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그러나, 우리 노동조합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 업무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는 20208월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국방과학연구소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용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료해 검찰에 송치하였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치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검찰 또한 무리한 고발 사건을 무혐의로 신속히 종료해 김철수 지부장의 부당한 고통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재검토를 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하였다. 부당한 노조 탄압에 검찰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백번 양보해 사용자의 주장대로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아 노동권의 제약을 받는다 해도 이미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제한 없이 누리고 있는 마당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의 일련의 노조 활동이 불법이라며 지부장과 간부를 고발한 행위는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노동조합이 누누이 강조했듯이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는 기관의 특성상 다른 공공연구기관에 비해 수많은 기본권을 제한 당하고 있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해 연구개발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만 요구하면서 권리는 박탈하고 의무만 강요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법적으로 명확히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노동자를 압박하지 말고, 신속히 사건을 종료하라!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남세규 소장이고 오히려 사용자를 엄벌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 11. 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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