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경남여성가족재단지부 성명서] 교육사업부장 중징계를 촉구한다! > 성명/보도

[경남여성가족재단지부 성명서] 교육사업부장 중징계를 촉구한다! > 성명/보도
본문 바로가기

성명/보도
홈 > 성명/보도 > 성명/보도

성명/보도 목록 공유하기

[경남여성가족재단지부 성명서] 교육사업부장 중징계를 촉구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11-26

본문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지부] 성명서

 

 

 

 

 


교육사업부장 중징계를 촉구한다!

 

교육사업부장의 비위는 재단 인사규정 제46(징계) 징계사유 중 7개 사항에 해당

징계사유

해당 여부

근거

1. 직장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해당

재단의 업무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업무 수행 지속

2.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해당

중간관리자 및 사업 실무자들의 반대 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독단적으로 감행

3.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해당

재단 고유의 성평등 교육사업 및 지속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고, 특정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성평등 교육사업 자체를 축소함

4. 근무지 무단이탈 또는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한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재단 강사료 시행세칙 기준을 뛰어넘는 강사료 지급으로 재단 사업비 예산 남용

6. 재단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경우

해당

교육사업부장 사태로 인해 재단에 대한 신뢰도 및 이미지 추락

7.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8.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9. 음주운전을 한 경우

 

 

10.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해당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교육사업부원의 퇴사 및 휴직 초래

11. 임용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해당

임용계약서에는 관계 법령과 본 재단 규정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간주하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해 교육사업부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징계 처분하라!

- 교육사업부장의 조합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교육사업부장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조직 재정비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2025. 11. 26.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66, 201호 (삼성동 111-1)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