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가족재단지부 성명서] 교육사업부장 중징계를 촉구한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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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지부]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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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부장 중징계를 촉구한다!
“교육사업부장의 비위는 재단 인사규정 제46조(징계) 징계사유 중 7개 사항에 해당”
징계사유 | 해당 여부 | 근거 |
1. 직장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해당 | → 재단의 업무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업무 수행 지속 |
2.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 ✔해당 | → 중간관리자 및 사업 실무자들의 반대 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독단적으로 감행 |
3.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 ✔해당 | → 재단 고유의 성평등 교육사업 및 지속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고, 특정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성평등 교육사업 자체를 축소함 |
4. 근무지 무단이탈 또는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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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해당 | → 재단 강사료 시행세칙 기준을 뛰어넘는 강사료 지급으로 재단 사업비 예산 남용 |
6. 재단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경우 | ✔해당 | → 교육사업부장 사태로 인해 재단에 대한 신뢰도 및 이미지 추락 |
7.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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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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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음주운전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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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 ✔해당 | →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교육사업부원의 퇴사 및 휴직 초래 |
11. 임용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 ✔해당 | → 임용계약서에는 “관계 법령과 본 재단 규정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간주하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행정사무감사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해 교육사업부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징계 처분하라!
- 교육사업부장의 조합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교육사업부장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조직 재정비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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