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낙하산인사로 자주국방을 포기하려는가 2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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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로 자주국방을 포기하려는가 Ⅱ
언론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 다수의 우려와 우리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은호 방사청 전 차장이 기관장 후보 3배수에 포함되었다. 인사혁신처가 11월 말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강 전 처장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했다.
■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폐해
우리 노조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갖춰야 할 역량과 덕목에 대해 이미 입장을 밝혔다. 기술적 전문성은 물론이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숙련 연구자이자 지도자를 소장으로 선임하는데 다른 이해, 정치적 이해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개발 영역과 다른 제한된 경험을 가진 인사를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선임한다면 이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연구현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선임한 기관장의 행태와 파행 운영의 결과를 경험하고 기억한다면 청와대와 국방부가 더 이상 무리한 인사를 고집해서는 안될 일이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에도 해당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강은호 전 차장은 국방과학연구소장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취업승인을 한다면 취업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사청 업무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떤 이유로든 취업을 승인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노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취업승인 불가 판정을 내려 낙하산 인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주리라 믿는다.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이 된다면 전문가 집단인 종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선임해준 권력에만 충성할 것이 뻔하다. 조직 분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전략적인 연구개발 사업은 표류할 것이다. 낙하산 인사 자신과 몇몇 권력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이로운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 장관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낙하산 인사로 자주국방을 포기하려는가!!
2020년 12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