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태 수습을 위해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장의 조속한 선임이 필요하다.
| 작성자 | 정상협 | 작성일 | 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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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태 수습을 위해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장의
조속한 선임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간섭도 방해도 하지 말라!
지난 12월 9일 노동청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나온 후 15일 연구원 이사회는 ‘안전한 일터’,‘건강한 조직문화’를 약속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동청의 시정지시 및 개선지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원 원장은 11월 24일부터 한 달 넘게 공석이다. 징계 이행 및 조직 쇄신을 위한 인사권 발동, 규정 정비 등 굵직한 현안들이 쌓여 가는데, 최종적으로 책임질 원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연구원 이사회나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조속한 사태 수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소속 기관 출신 관료가 2번에 걸쳐 원장을 하면서 연구원의 미래 비전을 훼손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까지 실패한 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4대 원장은 연구원 조직을 행정기관인 지방세조합으로 바꾸려고 했고, 5대 원장은 행정안전부 출신 관료가 추천한 부원장과 함께 AI 타령을 하며 박사·석사급 연구 인력을 줄이는 데에만 총력을 기울였다. 작년 행정안전부 감사를 통해 바로 잡을 시간이 있었지만, 행정안전부는 1년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고 인명사고까지 냈다. 행정안전부 출신 관료가 연구원에 보여준 미래 비전은 “연구직 축소, 행정기관화”였다.
작년 행정안전부가 5년 만에 종합감사를 한 후 조직을 쇄신하겠다며 추진한 혁신 TF 결과 연구직 정원은 56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되었고, 그나마도 연구직 현원은 30명뿐이다. 전체 70여 명의 직원 중 최대 24명의 박사급 연구인력을 확보하였던 기관이 내년 1월 1일이 되면 전체 100여 명 중 박사급 연구인력은 15명으로 축소된다. 지방세 규모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지방세·재정 분야의 연구과제 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이와 반대로 행정안전부는 감사와 혁신 TF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인 연구직을 축소한 것이다.
지방세연구원 원장 선임 절차가 공모 없이 진행되다 보니 연구자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연구기관장으로서 비전을 펼칠 우수한 인재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의 원장들과 견주어 보아도 소관 부처 출신 관료가 연달아 오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특히 조세·재정 분야의 특수성으로 지방세·재정 관련 업무를 국장·과장으로 몇 년 했다고 해당 분야 연구기관의 원장으로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은 완전한 오판이다. 2번에 걸친 행안부 출신 원장들이 관료적 타성에 젖어 연구원을 운영함으로써 사망사건이 발생하였고, 원장 본인은 형사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모든 문제를 웅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만연한 후진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도 문제다. 2024년 5월 지방세연구원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2년이 다 되어오고 있지만, 아직도 교섭 참여시 근무시간 인정이나 타임오프 등 기본적인 법적 장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4년 7월 말 첫 단체교섭에서 회의 원칙에 서명한 지방세연구원 경영지원실장에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소속 사무관이 항의하는 등 노사관계에 대한 권한 남용과 간섭이 도를 넘었다. 이후 사측은 가장 축소된 단체협약안마저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하였고, 급기야 2025년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에 쟁의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측의 행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지방세정책과장을 거쳐간 많은 공무원들의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결과라 할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후 15년 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용역대금을 출연금으로 부당히 전환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2025년 12월 모든 출연기관이 참석한 대통령 업무보고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자리는 없었다. 권한을 행사할 때는 산하기관,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산하기관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좌우할 권한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지방재정 분야의 정책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전 원장이 11월 21일 사임했음에도 한 달 넘게 후임 원장후보자가 결정되지 못하는 현실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방해와 간섭으로 인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행, 2026년도 연구방향 설정, 2026년도 예산편성 등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는 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연구원장 후보 추천권을 가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사태를 수습하고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장 후보를 조속히 추천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장 후보 추천에 어떠한 권한도 없다. 더 이상 불법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라.
하나.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회는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원장 후보가 추천될 경우 즉각 임명하라.
2025년 12월 30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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