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지방세연은 일방적인 조직혁신 방안 철회하라.! 공정성과 협력이 혁신의 핵심이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5-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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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성명서]
한국지방세연은 일방적인 조직혁신 방안 철회하라.!
공정성과 협력이 혁신의 핵심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지방세연)이 혁신TF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제2의 개원 수준으로 전면적인 조직혁신 추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지부 설립 이후에 기본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그 내용 중에 문제의 발단이 된 평가제도개선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해 보자는 제안도 무시하면서 말이다.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연구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게 하자는 제안을 혁신TF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연구자가 문제라는 식으로 대처하는 사측이 한심하다.
이번 조직혁신의 방향이 지방세연의 연구자들의 자질이 부족하고 부도덕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고, 그 책임이 전부 지방세연 연구자들에 있다는 식의 기조에 우리 지부는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번 지방세연의 문제는 기관 내에서 평가조작에 연루된 임직원으로부터 발단된 것이며,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단죄가 있었는지 성찰부터 해야 한다. 지난 1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평가조작을 전제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여 시정조치를 내렸고 그 이행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또한 혁신의 방향을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전근대적 방식에 우리 지부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공기관인 지방세연을 시장의 논리로 접근해 예산을 삭감하고 연구자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연구의 질을 높이는 것과 하등의 상관관계가 없다. 오히려 연구자들을 옥죄고 연구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의뢰기관의 입맛에만 맞는 연구보고서 양산을 초래해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
공공성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조세 분야 공공 연구기관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외부 수탁과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본연의 책무를 버리고 돈벌이에 나서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돈 많은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탁과제를 확대하면 지방세연이 용역비를 많이 주는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연구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성과평가 대신 장기적 연구 지원으로 전환해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중앙과 지자체 간 재원 부족과 세입 확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어느 한쪽 의뢰처의 평가 비중을 높인다고 연구 질이 올라가지 않는다. 정책연구 결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의뢰처와 연구진들 간의 소통이 더 중요하고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입법화되기 위해 정부입법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의뢰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 검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기관 조직의 혁신은 지배구조의 윗선으로부터 일방적인 탑다운 방식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그간 지방세연의 혁신TF는 원장과 비연구직 보직자들만 참석하고 연구직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비공개로 운영하여 우려를 낳았다. 지방세연 구성원과 협의 없이 추진하는 혁신은 저항과 비효율성만 키울 뿐이다. 조직 구성원들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혁신방안을 논의해 추진해야 변화와 혁신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지부는 사측의 일방적인 지방세연 조직혁신방안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일방적인 조직혁신방안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지부는 조합원들의 노동조건과 연계된 성과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대응할 것이다. 지방세연 사측은 노동조합을 노사동반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조직 내 공정성과 협력이 혁신의 핵심임을 명심하라. 그리고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로 단체협약 체결을 미루지 말고, 노동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약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한다.
2025. 3. 1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