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정규직 1위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상한 고용방침, 충북지노위 2년 초과 기간제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부당해고 …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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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 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노조 한국교육개발원지부와 노무대리를 담당했던 참터에서 공동 보도자료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정 내용: 위원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근로자 주장: 근로자들은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했으며,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용자 주장: 한국교육개발원은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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