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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호]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 임금피크제 폐지 투쟁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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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호]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 임금피크제 폐지 투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2-13

본문



[공공운수노조/공공기관사업본부]

 

임금피크제 폐기 투쟁

실태조사·정책분석 진행, 단기, 중장기 대안 약속 받아내..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지난 11월 29일부터 9일에 걸쳐 기재부 앞 농성을 통해 임금피크제 폐기와 제대로 된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제 10조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폐기하고 관련한 긴급 제도개선을 주요요구로 노정교섭을 진행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중단에 따른 대책을 포함한 단기, 중장기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임금피크제 재설계 △기간 재조정 △지원예외를 위한 삭감률 재조정 △사업장 지원금에 대해 사업장별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18년 12월 내에 재설계하지 못할 경우 19년 1월부터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 노정협의 결과 해설내용

노동시간 단축

 

 

□ (노동시간 단축 인정)
기획재정부가 임금피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임금삭감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인정

ㅇ (기존 입장) 임금피크제는 생산성 하락에 따른 임금 삭감이므로 임금 삭감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ㅇ (협의 결과) 사업장별 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노동시간 단축 인정

임금피크제 지원금

□ (문제점)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2018년 12월로 중단 /(대안)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활용 인정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 (연내 실태조사 시작)
기획재정부는 현 임금피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연내 실태조사를 시작할 계획

ㅇ 실태 조사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19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임금피크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보완(임금피크제 수정 또는 폐지 등) 방안 마련

ㅇ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보완방안을 공대위와 협의 예정(2019년 상반기)

□ 별도정원 해소 및 한시적 명예퇴직 도입 여부도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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