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시도협의회장과 시군구협의회장이 협의하여 추천”한 원장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
| 작성자 | 정상협 | 작성일 | 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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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시도협의회장과 시군구협의회장이 협의하여 추천”한 원장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6년간 2대에 걸쳐 행정안전부 관료 출신이 낙하산으로 원장으로 임명되었고, 낮은 전문성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 연구원 운영의 불법과 부당은 심화되었다. 이에 스물아홉 신입사원은 연구원 운영의 부조리를 내부고발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덮어주기식 감사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역신고로 인해 2025년 9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강성조 전 원장은 사망사건과 연계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피의자로 형사입건됨에 따라 2025년 11월 21일 사임하였음에도 100일이 넘도록 2026년 3월 4일 현재까지 후임 원장은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원장 임명과정에 어떠한 권한도 없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세연구원 노동조합 및 직원들에게 “행전안전부는 원장선임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장 추천 기관인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대해 차관, 지방재정‧세제 담당 실‧국‧과장 등을 총동원하여 행정안전부 출신 1급 퇴직관료를 원장으로 추천해달라는 압력을 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29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협의회장과 시군구협의회장이 협의”하여 행정안전부 관료가 아닌 전문가 출신 원장후보자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공문을 통해 추천하였다. 그럼에도 2026년 3월 5일 개최계획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회에서 원장후보자에 대한 의결‧임명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문을 통해 “시도협의회장과 시군구협의회장이 협의하여 추천”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시군구협의회에서도 추가적 추천공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고 행사했다”는 주장과 동일하다.
만약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회에 의해 받아들여져 이미 추천된 후보자가 원장으로 의결‧임명되지 않거나, 후보자가 복수추천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중 누군가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였거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의결‧임명이라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부 동지들과 함께 3월 5일에 개최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제2차 이사회에서 이미 추천된 ‘원장후보자에 대한 의결·임명 안건’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회가 원장 의결‧임명 과정에서 선관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권한 없는 자가 원장(후보자) 추천‧임명에 부당‧불법적으로 개입한다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릴 것임을 분명히 한다. 더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 중 3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사(김하수 경북 청도군수,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김 성 전남 장흥군수)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26년 3월 4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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