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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호]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 항소심에서도 무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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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반대 투쟁, 항소심에서도 무죄

투쟁의 정당성 인정 받아..



2015년 박근혜 정권의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저지 투쟁의 일환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성 투쟁으로 기소된 이성우 위원장, 이광오 사무처장, 이경진 교육국장 대한 항소심 선고가 16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박병찬 부장판사)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은 주거 침입, 퇴거 불응, 업무 방해 등 어떤 명목으로라도 유죄를 만들기 위해 여러 차례 공소장 변경을 시도했고, 당시 생명연 원장과 행정부장 등을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하면서 혐의를 입증하려고 애썼지만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우리 노조의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재판부가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지만 사건의 성격상 더 이상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사실상 확정 판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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