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365호] 카이스트지부,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받아 > 주간소식

[365호] 카이스트지부,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받아 > 주간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주간소식


주간소식 목록 공유하기

[365호] 카이스트지부,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받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16

본문

카이스트지부,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받아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우리 노조 카이스트비정규직지부 서○○ 부지부장과 이○○ 여성부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지난 13, 15일 각각 개최된 심문회의에서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서○○ 연구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고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또한 신소재공학과 이○○ 위촉기술원도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 부지부장의 경우 지난 3년여 동안 3차례 반복계약을 했다. 사용자측은 재계약 거부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이외에 다른 특정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또한 동일한 날짜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 15명 중에서 유일하게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노조에 가입한 이후 부지부장에 대한 부팀장직 사퇴와 노조 탈퇴 요구, 행정팀의 노조탈퇴 종용, 가입 시 불이익 발언 등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어 왔다.

 

○○ 여성부장의 경우 신소재공학과에서 무려 21년 동안 장비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해왔다. 20년 동안 전일제로 1년 단위 계약을 했다가 최근 출산휴가를 다녀온 것이 빌미가 되었다. 부서 팀장의 강요로 6개월, 4개월, 2개월 각각 계약 쪼개기 계약을 마지못해 했고 결국 해고되었다.

 

카이스트비정규직지부(지부장 김여정)는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인사 조치를 사측에 요구했다. 또한 카이스트 내 학과장, 센터장, 연구소장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한 관련 교육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기간제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인력풀링제 도입 등 고용안정 노사협약이 필요하며 정규직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고 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