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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호] 제181차 중앙위원회 및 확대간부 워크샵 개최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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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호] 제181차 중앙위원회 및 확대간부 워크샵 개최

작성자 원혜옥 작성일 24-05-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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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가 확대간부 수련회 겸 18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조직 재정비를 위한 논의 및 현안과 관련한 결정을 내렸다.

 

우리 노조는 521일과 22일 대구대학교 영덕연수원에서 확대간부수련회 겸 181차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이 날 중앙위에서 첫 안건으로 한국교육개발원지부의 설치와 집행부를 인준하고, 정재훈 지부장의 지부 운영 계획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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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안건으로는 투쟁 지부 선정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패션산업연구원지부를 투쟁지부로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지부 지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의 건을 논의했다. 사무처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부적정하게 신청됐고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규정 보완을 통해 향후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거자료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는 개정안으로 중앙위원 전원 동의를 거쳐 통과됐다.

 

네 번째 안건으로 조합원 징계의 건을 논의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집단 탈퇴를 각 지부에서 주도한 조합원들을 징계하는 건으로 참석 중앙위원 전원 찬성으로 징계대상자들의 제명을 결정했다. 다만, 현행 법에 따라 집단 탈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 의결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 노조의 규약규정을 위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결정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법률비 집행의 건을 상정했다. 우리 노조 중집과 중앙위에서 결정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에 따른 선전 활동이 있었다. 해당 활동에 대해 우리 노조를 탈퇴한 자가 선전전 참가자에게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중앙위원들은 이에 대한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 법률비를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는 우리 노조가 파견할 민주노총 대의원과 중앙위원 선정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참석자 전원 동의로 결정을 추인했다.

 

일곱 번째 안건으로 우리 노조 현재 희생자에 대한 활동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일단 차기 대의원대회까지 최저임금 200%4대보험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여덟 번째로 회계감사위원 직무대행 선임의 건을 논의했다. 회계감사의 임기가 마무리되었지만, 차기 대의원대회 일정이 불투명한 관계로 한동안 회계감사직이 공석이 될 우려가 있어서, 차기대의원 대회 시까지 현임 회계감사가 직무대행 활동하는 것을 승인한 건이다. 규약에 따라 중앙위원회 의결로 따른 임원 유고에 대한 후속 조치 형식으로 논의된 안건이다.

 

이후, 우리 노조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 임원 선거 입후보자들과 관련한 제도 정비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우리 노조 규약 54조의 위원장, 사무처장의 겸임 금지 조항을 완화해 운신의 폭을 넓히는 내용으로 대부분의 중앙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해 허용해야하며, 빠르게 후속조치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위원회 상정 안건들을 논의한 후, 우리 노조는 향후 조직 전망과 발전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중앙위원회 및 확대간부수련회는 지부에서 약 50여명의 조합간부들이 참여했으며, 토론회 이후 단결의 밤 행사를 진행하며 친목을 다지고, 조직 안정화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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