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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호] 노조법 2·3조 개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개최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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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호] 노조법 2·3조 개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개최

작성자 원혜옥 작성일 22-12-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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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지난 27일에 이어 28일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가 열린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가 끝난 뒤 여의도 일대를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27일부터 23일간 국회 앞 철야농성을 진행 중이다. 본회의 일정에 맞춰 3일간 매일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는 의미다.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앞서 공공운수노조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13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날로 농성 16일째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이 바닥을 치니 노동자를 때려잡아 보수를 집결하겠다며 노동자와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내년도 공공기관 정원도 12442명이나 감축하겠다고 해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겠다는 건지 청년들의 실업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현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노동개악을 막고 노조법 2·3조를 바꾸겠다는 투쟁 앞에 정권과 자본이 (회계감사 등으로) 마지막 탄압의 발악을 하고 있다화물 안전운임제를 반드시 지켜 내고 민영화·시장화를 막는 재공영화투쟁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12일부터 단식 중인 이봉주 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법안이 다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투쟁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시키는 투쟁은 계속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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