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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20차) 개최에 따른 대의원 선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1-16

본문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20) 개최에 따른

대의원 선출 안내

 

우리 노동조합은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20)1분기 내에 개최 할 예정입니다. 회의 개최 전일 대의원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선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지부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지부는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 전날 대의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규약]

24(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 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2. 모든 지부는 50인당 대의원 1명을 선출 하고, 단수 26명 이상일 경우 1명 추가 선출이 가능합니다.

예로 조합원이 76명인 경우 50명에 1+ 26명에 1명 총 2명 선출

조합원이 170명인 경우, 150명에 3+20명은 0, 3명 선출하시면 됩니다.

[규약]

25(대의원 배정 기준) 대의원은 각 지부단위로 조합원 50명이하 1명을 배정하고, 초과하는 매 50명마다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단수 26명 이상일 때에도 1명을 추가 배정한다.

 

 

3. 대의원 선출은 지부가 주관하여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선출 즉시 본부로 등록 해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 등록 요청 드립니다.

대의원 등록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

25(대의원 배정 기준)

각 지부는 전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지부 또는 분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 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 (2008129일 개정)

 

 

4. 3명 이상을 선출해야하는 지부의 경우 가급적 여성 대의원이 30% 이상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

25(대의원 배정 기준)

각 지부는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30% 이상의 여성 할당제를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2008129일 개정)

여성할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008129일 개정)

 

 

5. 대의원의 권한은 위임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대회에 참석 가능한 조합원 중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정]

4(대리 출석) 대의원의 권한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20081112일 개정)

 

 

6.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등 대의원 선거 관련 자료는 지부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선출과정에서 유의하실 점

대의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반드시 선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당선됩니다.

우리 노조 7대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는 대의원 선거 명부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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