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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회] 2020년 10월 노동위원회 소식지 > 교육선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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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회] 2020년 10월 노동위원회 소식지

작성자 이범진 작성일 20-11-23

본문

<주요판정례>

■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경영상 해고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행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초심판정은 유지하되, 사업장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므로 초심의 구제명령의 범위를 ‘임금상당액 지급’과 ‘공고문 게시’로 제한한 사례

■ 호봉제회계직과 비호봉제교육공무직 간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므로 호봉제회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 휴직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서면통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아동보호시설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요 판례>
■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중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라 본 사례

■ 근로계약 체결 당시 확정된 연봉 금액에 대해 추후 사용자는 근로자 측 사정에 기한 특별한 사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감액 변경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종용 및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를 강제하는 해고라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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