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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단체협약의 경합병존과 단일 단체협약의 원칙

작성자 이범진 작성일 20-08-21

본문

업로더 한마디 

: 우리 공공연구노동조합의 초기업별(산업별) 노조이므로 공공연구노조가 직접 체결한 단체협약 뿐 만 아니라 지부별 협약도 위임 없이 때로는 위임(절차에 따른)에 따라 단체협약이 병존하는 경우에 해당함. 이에 대해서는  1) 유리한 규정 우선의 원칙, 2) 특별규정 우선의 원칙 등이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 사업장에 이미 공동 단체협약이 체결된 간접고용노동자와 비정규직지부에서는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IV. 결론

단체협약의 경합에 대하여 단일 단체협약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법관에 의한 법형성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진다.

적용될 단일 단체협약의 선정은 특별규정 우선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본다.

단체협약의 병존에 대하여 단일 단체협약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학방법론적 관점에서 볼 때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본질적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법 형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단체협약의 병존에 대하여 단일 단체협약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적용이 배제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과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법형성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의 유형이나, 조직대상의 중복여부에 따라 그 달라지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독일 연방노동법원 판례의 문제점은 우리의 경우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 판례를 통하여 단체협약의 병존에 대하여는 단일 단체협약의 원칙을 도입한다면 이는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법관에 의한 법 형성이 된다고 본다.


주제어: 단체협약의 병존, 단체협약의 경합, 단일 단체협약의 원칙, 특별규정 우선의 원칙, 규정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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