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판정례]경영상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외
작성자 | 이범진 | 작성일 | 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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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요판정례>
■ 경영상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임금협약의 내용상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 근로자와 교수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병원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요 판례>
■ 폭행을 이유로 한 근신처분의 징계혐의사실과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비위사실을 알면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위행위가 있은 후로부터 약 10년이 지나 징계권을 행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라는 문구가 있다거나 수습기간 중에 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았을지라도 처분문서인 개별 근로계약서에 시용 적용 조항이 존재하고, 본인 스스로 수습평가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시용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업무적격성도 결여되었기에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