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 오수환 | 작성일 | 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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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안 제32조).
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일부터 4주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신설).
다.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안 제42조제1항).
라.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3조 삭제).
마.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파업의 참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1조제2항 신설).
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90조).
사.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안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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