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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선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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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오수환 작성일 19-04-17

본문

주요내용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안 제32).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일부터 4주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신설).

.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안 제42조제1).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3조 삭제).

.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파업의 참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1조제2항 신설).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90).

.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안 제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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