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업장 내 정당한 조합활동..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 이범진 | 작성일 | 2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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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0년+5월호+노동위원회+소식지(홈페이지).pdf 14페이지 이하
[판결요지] 대법원 2020.3.26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합리 적이고 구체적인 이유 없이 취업규칙상 규정과 주의 조치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 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지노위와 중노위, 1심 법원은 취업규칙상 규정과 사용자의 여러 주의 조치는 시설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따라야 함에도 집 단적인 현장순회를 반복한 것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가 인정되고, 정당하며, 부당노 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2·3심 법원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지시와 조화를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이유 없이 그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등 과도하 게 제약하여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 정되지 않으므로, 정당성이 없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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