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와 갱신기대권
작성자 | 이범진 | 작성일 | 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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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와 갱신기대권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제법의 시행 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근로관계가 반드시 2년 내에 종료된다거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게 되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근로관계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그시점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출처 : 월간 노동리뷰 2018.2월호
원저작자 : 박은정(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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