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비정규직 1위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상한 고용방침, 충북지노위 2년 초과 기간제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부당해고 인정 > 성명/보도

[보도자료] 비정규직 1위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상한 고용방침, 충북지노위 2년 초과 기간제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부당해고 인정 > 성명/보도
본문 바로가기

성명/보도
홈 > 성명/보도 > 성명/보도

성명/보도 목록 공유하기

[보도자료] 비정규직 1위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상한 고용방침, 충북지노위 2년 초과 기간제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부당해고 …

작성자 원혜옥 작성일 24-06-05

본문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 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노조 한국교육개발원지부와 노무대리를 담당했던 참터에서 공동 보도자료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정 내용: 위원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근로자 주장: 근로자들은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했으며,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용자 주장: 한국교육개발원은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